임업경영체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임업경영체등록을 개요, 임업경영체등록 대상자, 등록정보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 개요
-. 정부 지원: 임업직불금 신청, 각종 지원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지위 확보: 임업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신뢰성 확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여하는 사람
① 1천제곱미터 이상 :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②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③ 표고자목 : 20㎡ 이상
④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⑤ ①에서④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임업경영체등록 방법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 되고 있고, 임업경영체등록은 산림청 소관 업무로 등록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업경영체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https://foco.go.kr/main)에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등록 유효기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따라서 3년마다 변경신청을 통해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등록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등록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에도 변경신청을 해주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마치며
이상으로 임업경영체등록 대상자,경영체등록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임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향후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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